용곻s 블로그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및 절차 대한민국에서 농지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법률로써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즉 농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실제 농민인지 또는 직접 경작을 할 것인지 등을 확인한 후에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갖추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1.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 3. 주말농장, 체험농장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4.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해당 농지의 소재지 시,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합.. 이전 1 2 3 4 ··· 1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