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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발견

주민등록 말소 신청 방법 - 세입자 관련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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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민등록 말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는 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정정신고 또는 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알아볼 주민등록 직권 말소는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는 어떤 경우에 할까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전에 세들어 살던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즉 새로운 전입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내 집에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전 세입자에게 전화로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두절된 상태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타인의 전입사항을 그대로 두면 안되나요?

몇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전세 놓거나 월세를 놓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건이 전입신고+확정일자 입니다. 즉 전입신고가 먼저 되어 있으면 집에 문제가 있을때 먼저 변제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이미 자신보다 이전에 전입되어 있는 타인이 있다면 그 집에 전세입주를 꺼려할 것이 당연합니다. 

대출시에도 문제가 됩니다. 주택 담보대출을 하게되는 경우 대출 필요 서류에 전입세대 열람원 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전입되어 있는 세대 만큼 대출심사시에 한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누군가 전입되어 있다면 대출한도가 줄게 되거나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취학관련, 주택 청약 관련, 부동산 세금 관련 등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자격없이 전입되어 있는 자가 있다면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방법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 직권말소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입자가 왜 우리집에 전입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훨씬 쉽게 신청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전세들어와 있던 세입자인데 지금은 계약만료가 되어서 없다. 그리고 예전의 전세계약서가 여기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면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접수증을 줍니다. 그리고 며칠후 주민센터 공무원이 내 집에 직접 내방하여 실제로 그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시 며칠후에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나 시간은 좀 걸립니다. 보통 1주일에서 15일정도 소요됩니다. 때문에 나중에 혹시 급한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시간 나실때 바로 말소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 직권 말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용곻s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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