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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이 많아 졌습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대부분 구두로 약속하고 돈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십만원대 금액이 아닌 백만원대 금액으로 넘어가면 말만 믿고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친척 사이라 할지라도 구두 약속은 강제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현금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증과 보관층은 사실 비슷한 것인데 차용증은 빌려준 일시, 돌려받을 일시, 빌려준 기간 동안의 이자, 불이행시 페널티 조항 등 좀 세부적으로 항목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현금 보관증은 채권채무관계 보다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잠시 동안 타인에게 현금을 보관시킬 때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매매 계약 시 매도인이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금을 보관시키면서 계약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현금 보관증을 매수인에게 교부해 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채권 채무관계에서 돈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차용증보다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한번 받아봤는데 미리 약속을 잡고 가면 별로 복잡 하지도 않고 시간도 걸리지 않더군요. 채무자에게 처음 말을 꺼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공증수수료 20만원 달라고 하네요. 공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서로 공증 받았는데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원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의 경우에는 재판을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현금보관증, 현금 차용증서 모두 법원에서는 강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증거 없이도 계좌에서 채무자에게 송금한 내역도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그 이체된 돈이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돈이 아니라는 것은 돈을 받은 사람이 소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현금보관증과 현금 차용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기 정보는 개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용곻s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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