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발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년간 매출액 기준 변경

반응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사업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 변경

2020년도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규모를 현행 년간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앞으로는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세유흥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현행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신규 간이과세자 해당)

이번에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진입하게되는 매출액 4800만원 ~ 8000만원 구간의 사업자들은 당분간 세금계산서 발급을 계속 유지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구간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어기게되면 0.5%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가세 면세점 변경

일정 이하의 매출액을 가진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면세점 매출액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3천만원에서 4800만으로 면세점을 올리게 됩니다. 앞으로 4800만원 아래의 매출액은 부가세가 아예 면제됩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새롭게 변경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