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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발견

아파트 오피스텔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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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 수선, 수리할 수 있도록 미리 관리비 항목으로 일정 금액을 쌓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현재의 하자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하자에 대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하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나 오피스텔들은 관리비 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수선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임대인(주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세입자)가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이사를 가게 되면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은 ?

세입자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금액을 뽑아 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일 관리사무소에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1개월 기준의 관리비 고지서에 나온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세입자의 계약간으로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1달 장기수선충당금이 5천원 이라고 했을때 2년간 살았다면 5,000원 X 24개월 = 120,000원 입니다. 이 금액을 보증금 돌려 받을때 같이 돌려 받아야 합니다.


반환받는 방법은 ?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인이나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챙겨 주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주인들도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갑자기 생돈을 달라고 하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주인과 굳이 말다툼하지 마시고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잔금처리를 하신다면 공인중개사는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오늘은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참고로 일반 빌라나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곳이 거의 없는데 간혹 관리하시는 분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라를 관리하시는 분(빌라 대표)에게 물어 보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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